고2 제자 허벅지 만지고 하체 밀착한 40대 담임교사, 구속

고2 제자 허벅지 만지고 하체 밀착한 40대 담임교사, 구속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8 09:27
수정 2017-06-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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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교무실로 불러 진학상담을 하던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학생 제자를 교무실로 불러 진학상담을 하던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등학생 제자를 교무실로 불러 진학상담을 하던 도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2학년 A양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했다.

민씨는 이때 옆에 앉은 A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당시 A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섬유조직분석의 마찰 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확실한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장래 등을 생각해 담임교사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했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범행을 당해 배신감,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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