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대 상황 등 확인 목적…건강·재판 대비 등 이유로 불출석 가능성 커
법정 향하는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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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면 청와대 안가에서 비공개로 독대했던 두 사람이 1년 4개월여만에 공개 법정에서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일주일 중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이 없는 수요일로 날짜를 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했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고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마치 두 사람의 독대 상황을 특검이 확인한 것처럼 직접 진술 형태로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을 놓고 ‘허위’라는 취지로 문제 삼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진술이나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독대 상황을 확인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삼성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면담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15일까지 3차례 단독 면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과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다만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과 본인 재판 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는 지난달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엔 최씨를,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전인 내달 4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부른다.
다음 달 11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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