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듯 속인 요양기관 17개 적발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듯 속인 요양기관 17개 적발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7-02 17:22
수정 2017-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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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저 40일에서 1년간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안아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로고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했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는 등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모두 17개 기관으로 이들은 과징금 2억여원대의 과징금 처분이나 최저 40일씩에서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17개 요양기관에서 거짓청구한 금액은 모두 합쳐 약 8억원에 달한다. 기관당 거짓으로 청구한 기간은 평균 22개월이었고, 평균 청구금액은 4700여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요양기관은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거나,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8349만원을 부당청구해 1년간 업무정지를 받았다.

B요양기관은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진료를 하고서 그 비용을 환자한테 전액 받았는데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7400여만 원을 거짓 청구해 받아냈다.

요양기관 이름은 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2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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