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식서 직원에 술 강요하고 소주병 던져

강원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식서 직원에 술 강요하고 소주병 던져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05 11:12
수정 2017-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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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예산과 과장이 과 회식에서 여직원에 술을 강요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장은 뒤늦게 좌천성 인사를 받았지만, 사건 초기 교육청은 감사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을 ‘조직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민병희 교육감에게 A과장 파면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A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강요하고, 같은 과 여성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그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여직원이 총무과 인사고충 담당자에게 그러한 비인권적인 폭력 행위를 알렸으나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할 뿐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근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회식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품위유지의 우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특히 여성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독선적 외부표출행위다. 술병을 던지는 행위는 그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형법상 특수폭행에 해당된다. 나아가 깨진 유리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폭행치상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5월 강원도교육청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과장이 소주병을 던졌다”며 “피해자를 조직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월 1일 인사 때 내보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노조는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권위적인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비민주적인 행동 패턴”이라며 “폭력적 행위를 알고도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예산과장 파면과 사건을 은폐한 총무과장·감사관 징계 그리고 폭탄주·원샷·음주강요·2차 문화 지양 등의 조직문화개선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고, 오늘 해당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해명했다.
노조 성명서.
노조 성명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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