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육상쟁’ 피죤 남매 고소전 막바지…檢, 이주연 대표 조사

‘골육상쟁’ 피죤 남매 고소전 막바지…檢, 이주연 대표 조사

입력 2017-07-05 16:47
수정 2017-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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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동생 조사 이어 누나도 소환…조만간 결론 내려질 듯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동생 이정준(50)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였던 동생 이씨는 작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다시 누나를 고소했다.

회사 경영진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011∼2013년 피죤이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주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누나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이정준씨를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시가 98억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주를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동생 이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 대표까지 조사를 마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내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역하게 되자 피죤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회장은 2013년에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죤 주주이던 이정준씨가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법원은 2015년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윤재 회장도 아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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