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 달간 휴식시간 등 점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고용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다. 감독 확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행 종료 후 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버스를 운전한 뒤 사고 당일 오전 7시 15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는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실태 외에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버스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 운행은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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