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인은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빠른 시일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신청인은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빠른 시일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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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후 빠른 시일 안에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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