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

입력 2017-08-03 09:36
수정 2017-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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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5%, 진범 잡는 데 도움 준 전 형사반장에 5%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연루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 8억여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피해자 최모(33)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을 받으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 5%를 내놓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씨의 공이 컸다.

황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황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36)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박 변호사는 “최씨와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해자들이 모은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선한 연대’에 많은 시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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