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규모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알바 부대’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 댓글 부대는 최대 3500개의 아이디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인 알바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의 여론조작 가담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등은 현재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 알바부대에 준 연 30억원가량의 ‘알바비’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환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댓글부대가 운영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여론조작을 시도한 규모도 앞선 검찰 수사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전모는 이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심리전단은 2009년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기 위한 9개 외곽팀을 신설한 이래 원 전 원장의 지시로 4대 포털 담당팀과 트위터 담당팀 등을 신설·확대했다.
그 결과 2012년 4월 이후 외곽팀은 최대 3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 성향의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최대 350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쓴 돈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 국정원 예산이 대선 여론조작 범죄 경비로 흘러나간 셈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과거 대선 개입에 가담하고도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던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여론조작의 실행을 담당한 민간인들에게도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범죄행위 가담자로 처벌하고, 받아낸 ‘알바비’를 추징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 여론조작에 동참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다면 선거법상 이익의 몰수 조항에 따라 처벌과 추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9∼2012년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이들은 국정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우회적으로, 외곽팀의 팀장들을 국정원법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을 공범으로 묶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정원법에 위반과 관련한 추징 규정은 없다.
이번 사안에 국정원법을 적용할 공소시효도 올 12월까지로 외곽팀 구성원들의 혐의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느 선까지 ‘민간인’ 가담자를 처벌할지, 이들이 받은 ‘알바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댓글 사건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인 알바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의 여론조작 가담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등은 현재 가늠하기가 어렵다.
또 알바부대에 준 연 30억원가량의 ‘알바비’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환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09년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댓글부대가 운영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여론조작을 시도한 규모도 앞선 검찰 수사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전모는 이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심리전단은 2009년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기 위한 9개 외곽팀을 신설한 이래 원 전 원장의 지시로 4대 포털 담당팀과 트위터 담당팀 등을 신설·확대했다.
그 결과 2012년 4월 이후 외곽팀은 최대 3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 성향의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최대 350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이 사이버 여론조작을 위해 쓴 돈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에서 나온 국정원 예산이 대선 여론조작 범죄 경비로 흘러나간 셈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과거 대선 개입에 가담하고도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해 갔던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여론조작의 실행을 담당한 민간인들에게도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범죄행위 가담자로 처벌하고, 받아낸 ‘알바비’를 추징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 여론조작에 동참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다면 선거법상 이익의 몰수 조항에 따라 처벌과 추징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9∼2012년 이뤄진 범행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이들은 국정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우회적으로, 외곽팀의 팀장들을 국정원법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을 공범으로 묶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정원법에 위반과 관련한 추징 규정은 없다.
이번 사안에 국정원법을 적용할 공소시효도 올 12월까지로 외곽팀 구성원들의 혐의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느 선까지 ‘민간인’ 가담자를 처벌할지, 이들이 받은 ‘알바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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