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탈북자 임지현(25·여)씨의 재입북을 자의로 판단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탈출경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뉴시스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임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될 죄목으로는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측은 “자진입북 등 북한지역으로 탈출경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없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임씨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하고,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가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한국 생활은 지옥같았으며 돈에 대한 환상을 좇아 월남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 등의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탈북여성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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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측은 “자진입북 등 북한지역으로 탈출경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없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면서 체포영장 신청 등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임씨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하고, 출입국 기록과 주변인물에 대한 탐문수사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가 지난해 여름 중국을 경유해 밀입북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달 1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방송 영상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한국 생활은 지옥같았으며 돈에 대한 환상을 좇아 월남했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14년 1월 북한에서 탈출해 올해 6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모란봉 클럽’과 ‘애정통일 남남북녀’ 등의 프로그램에 ‘임지현’이라는 가명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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