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집행유예·벌금 확정

대법, ‘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옹 집행유예·벌금 확정

입력 2017-08-18 10:48
수정 2017-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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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수강생들 무면허 시술 혐의…법원 “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

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옹을 기소했다.

그는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천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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