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식품’ ‘행복담기주식회사’…식약처, 제품 전량 압류·폐기
李총리 “친환경 인증 유착 비리 엄정 처벌 통해 뿌리 뽑을 것”‘살충제 달걀’이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달걀을 유통한 1~3차 판매업체 1031곳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1026곳(99.5%)에서 보관 중인 달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의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달걀이 납품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부산 지역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과 충북 지역 ‘행복담기주식회사’(동의훈제란 2만 1060개) 등이다. 식약처는 두 업체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친환경 인증이나 해썹(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 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 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 발표된 ‘부적합 농가’ 명단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판정 농장 9곳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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