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6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살짜리 원생 2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 있게 한 뒤 머리를 부딪치게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8개월가량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동학대.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6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4∼5살 원생 4명을 7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살짜리 원생 2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이마를 맞대고 서 있게 한 뒤 머리를 부딪치게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8개월가량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항의하자 일을 그만뒀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이들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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