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되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제한’ 가능성재계 “고임금 부담 덜어야” vs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 측·근로자 측·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중순께 입찰 공고를 낸 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 중간 연구 보고회를 개최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상여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게다가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 산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은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 정리하면 될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뒤에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경영난이 가중된 업종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구 생계비·최저임금이 소득분배와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2개 연구용역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