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관병·운전의경 폐지… ‘갑질금지 규정’ 만든다

軍공관병·운전의경 폐지… ‘갑질금지 규정’ 만든다

입력 2017-08-31 22:56
수정 2017-09-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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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방지 대책 의결

정부가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군 공관병과 테니스병, 골프병을 폐지하고 경찰 간부 차량의 운전의경을 없애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갑질 금지조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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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당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부처의 국내외 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등 6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접수된 57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 중”이라며 “확인된 3건 중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관병 사적 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특히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추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 인력 59명은 즉각 철수시킨다. 경찰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을 지난 2일자로 전원 철수시킨 데 이어 경찰서장급 이상에 배치된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한다.

둘째, 재외공관 등 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전화 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9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도록 했다.

셋째,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9월 중 강령 개정에 들어가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오는 11월까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갑질 금지 조항을 명시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외교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용 세부지침,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교육부의 재외한국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창구를 9월 중 개설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 고발창구를 10월 중 신설하기로 했다. 다섯째,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부처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점검하고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으로 운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 방송계, 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뿌리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갑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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