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 중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측이 김정민을 추가 고소했다.
김정민은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 송경근)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손씨측에 있다.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과 사이에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민사고소에 이어 지난 8월 30일 동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커피스미스 측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행과 더불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상대(김정민)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민 측을 상대로 추가 명예훼손 고소를 결정했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두고 7월 11일 손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손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정민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며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적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지난 7월21일 자신의 SNS에 그간 손씨와분쟁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박이 무서워 숨어서 해결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불화에 대해 밝혔다.
김정민은 7월 26일 손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형사소송 공판은 오는 13일 처음 열린다. 김정민은 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다. 오는 13일에는 손씨에 대한 공갈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정민
김씨는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손씨측에 있다. 나에게서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민과 사이에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민사고소에 이어 지난 8월 30일 동부지검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커피스미스 측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행과 더불어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상대(김정민)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손태영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민 측을 상대로 추가 명예훼손 고소를 결정했으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두고 7월 11일 손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손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정민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며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적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지난 7월21일 자신의 SNS에 그간 손씨와분쟁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협박이 무서워 숨어서 해결해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날부터 그분은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불화에 대해 밝혔다.
김정민은 7월 26일 손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형사소송 공판은 오는 13일 처음 열린다. 김정민은 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참석했다. 오는 13일에는 손씨에 대한 공갈 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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