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미인도’ 수사검사 처벌해달라” 진정서 제출

천경자 유족 “‘미인도’ 수사검사 처벌해달라” 진정서 제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4 16:59
수정 2017-09-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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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검찰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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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6년 만에 공개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취재진이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26년 만에 공개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취재진이 바라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3) 측은 14일 “‘미인도 사건’ 수사 검사와 수사관 6명의 직권남용과 비위사실을 조사해 처벌과 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진정서에서 “검찰은 미인도가 가짜라는 프랑스 뤼미에르 과학감정팀의 최종보고서를 수사대상인 현대미술관 측에 유출하고, 뤼미에르 측에 보고서를 유족 측에 제공하지 말고 언론에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와 수사관이 감정인들에게 ‘천 화백의 둘째 딸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시인했다’거나 ‘이거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며 허위사실을 고지해 허위감정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미인도의 금분 사용 여부와 화판과 액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내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에게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정신청 역시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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