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상대 여성을 괴롭힌 50대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인 B(59·여)씨는 6년 전인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서로 배우자 없이 장성한 자녀만 있었던 이들은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B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도 잦아졌다.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잦은 다툼과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도 수차례였다.
‘그래도 사귀는 사인데 처벌받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라는 생각에 유야무야 넘어간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6년간 사귀면서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두 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B씨는 A씨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가 2015년 7월 출소한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며 B씨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또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이렇게 B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천90여만원에 달한다.
결국, B씨는 주변인 등의 도움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일삼은 폭력으로 세 번째 구속된 A씨는 이번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의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안다”며 “경마장 등에서 도박으로 돈을 쓰고 나면 다시 B씨를 찾아와 괴롭히는 등 피해가 악순환 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9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77명을 검거했다.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7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강원 횡성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인 B(59·여)씨는 6년 전인 201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서로 배우자 없이 장성한 자녀만 있었던 이들은 금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B씨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도 잦아졌다.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잦은 다툼과 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도 수차례였다.
‘그래도 사귀는 사인데 처벌받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라는 생각에 유야무야 넘어간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6년간 사귀면서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두 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B씨는 A씨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두 번째 구속됐다가 2015년 7월 출소한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며 B씨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또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이렇게 B씨에게서 뜯어낸 돈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천90여만원에 달한다.
결국, B씨는 주변인 등의 도움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일삼은 폭력으로 세 번째 구속된 A씨는 이번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의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안다”며 “경마장 등에서 도박으로 돈을 쓰고 나면 다시 B씨를 찾아와 괴롭히는 등 피해가 악순환 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7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9일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77명을 검거했다.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7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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