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면…‘靑문건 유출’ 증언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대면…‘靑문건 유출’ 증언

김지수 기자 기자
입력 2017-09-17 10:30
수정 2017-09-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광용·모철민 ‘블랙리스트’ 증언…우병우·고영태 재판도 속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이번 주 법정에서 만난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박근혜...오늘 노태강과 대면
법정 향하는 박근혜...오늘 노태강과 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마주하는 것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재판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뤘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건건이 ‘이것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간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 유출 외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지시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진다.

21일 재판에는 앞서 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후임인 송광용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22일에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배제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또 블랙리스트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인사 조처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바쁘게 돌아간다.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날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고영태씨의 재판을 열고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이 밖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 전 행정관,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등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