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필리핀 킬러 고용… 한국인 4년 만에 구속

빚 독촉에 필리핀 킬러 고용… 한국인 4년 만에 구속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9-25 22:30
수정 2017-09-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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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750만원 주고 사업가 청부살해

필리핀 돈 30만 페소(약 750만원)를 주고 현지 ‘킬러’(살인업자)를 고용해 지인을 청부 살해한 40대 남성이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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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필리핀인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5세)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신모(40)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9월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하는 에이전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신씨는 그 돈을 1년 만에 도박으로 탕진했다. 허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신씨는 허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2014년 2월 10일 신씨는 A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다른 필리핀인 살인업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수를 고용했다. 신씨는 2월 14일 6일간의 일정으로 허씨 등 4명을 필리핀 관광도시 앙헬레스로 초청했다. 이어 18일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허씨 일행을 한 호텔 인근 도로로 유인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B씨는 오후 7시 43분쯤 C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권총 6발을 발사해 허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필리핀에 파견된 경찰은 B씨가 금품을 노리지 않았다는 점, 신씨가 허씨의 죽음에 태연한 모습을 보인 점, 신씨가 허씨에게 5억원의 채무가 있는 점 등에 근거해 신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경찰이 신씨에게 A씨를 소개한 필리핀인 통역사 겸 운전기사 D씨와 총기대여업자 E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신씨의 의뢰로 A씨 일당이 허씨를 살해했다”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진술했다. 특히 E씨는 각 범행이 이뤄진 정확한 날짜와 A씨 일당의 사진, 그리고 이름까지 넘겼다.

아홉 차례 조사 내내 결백을 주장해 온 신씨는 경찰이 D씨와 E씨의 진술서, 청부살인을 의뢰한 시점에 신씨가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마침내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벌어진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아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매년 10명 안팎의 한국인이 총기 피살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3년 12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명 9명이 피살됐다. 이는 해외에서 피살되는 한국인 10명 가운데 4명(40%)에 달하는 수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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