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