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 재판키로…내달 17일 첫 재판

법원, 김기춘 항소심 직권 재판키로…내달 17일 첫 재판

입력 2017-09-26 13:57
수정 2017-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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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늦어 부적법하지만 본안 심리 필요”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이 법에 정해진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낸 것은 부적법하지만,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 측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본안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권조사 범위에 대해선 향후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간을 7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는 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인은 30일 새벽 3시께 이유서를 냈다.

형소법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위증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할 수 없는데도 고발이 이뤄졌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지만, 사안이 같고 증거도 겹치는 만큼 재판의 효율을 위해 함께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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