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性영상물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보복성 性영상물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9-26 22:40
수정 2017-09-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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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등 몰카 여부 정기점검

몰카 수입·판매자 등록제 도입
유통이력 추적위한 DB구축도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연인에 대한 복수 목적의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를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몰래카메라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으로 5년 동안 116%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몰카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몰카 대신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때 긴급심의를 통해 이를 삭제, 차단하는 기간도 종전 10.8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사실을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연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창구로 운영하고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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