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10월 2·7일만 가능…“운동 추가로 허가”
최장 열흘이 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교도소의 면회(접견)는 어떻게 될까.27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교정시설 접견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과 친구 등의 ‘일반인 접견’과 재판 준비 등을 위한 ‘변호인 접견’ 모두 해당한다.
올 추석은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간의 긴 연휴가 만들어졌다.
교정 당국은 연휴 기간 내 면회가 허용되는 토요일인 9월 30일과 10월 7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을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중 나머지 날인 10월 1일, 3∼6일, 8∼9일 등 총 7일은 접견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10월 2일은 평일 일반접견과 동일하게 접견을 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 월별 접견횟수에 제약받지 않고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교정 당국은 교정시설마다 실외운동 허용이나 합동 차례 등을 통해 긴 연휴 기간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재량껏 허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연휴 기간 공식 접견일 외에도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을 이틀가량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형집행법상 공휴일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도 제한하고 있다.
또 의정부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용자 가정 중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쌀과 과일 등의 위문품과 생활비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긴 연휴 기간 면회의 제약을 받는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 등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명절이지만 수용자들은 차례를 지낼 수 없으므로 교도소 안에서 지내는 합동 차례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접견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1544-11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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