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09-27 19:31
수정 2017-09-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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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유신독재 시절처럼 하지 않은 말 꾸며 범죄자 취급”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서 범죄자 취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저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박 교수 변호인도 “제국의 위안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 책이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책은 오히려 위안부가 성노예였으며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심은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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