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4년 3배 이상인 895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1109건,2016년 1132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76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248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인천 824건, 경기 749건, 충남 164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닥구조 차음 성능 최소 기준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19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289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14년 3배 이상인 895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 1109건,2016년 1132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76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140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층간소음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248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인천 824건, 경기 749건, 충남 164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바닥구조 차음 성능 최소 기준을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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