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명윤리 어긋난다며 없앤 위로금, 인체조직 기증 줄자 슬그머니 부활

[단독] 생명윤리 어긋난다며 없앤 위로금, 인체조직 기증 줄자 슬그머니 부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0-10 23:12
수정 2017-10-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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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6개월 만에 장제비로 지원

복지부 사전 조사 외면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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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며 인체조직(피부, 뼈, 인대, 연골, 양막 등) 기증에 대한 위로금을 없앴지만, 정부가 지난 8월 지원금을 되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조직 기증이 급감해서다. 위로금 대신 장례 지원비(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금액은 같게 책정했다. 위로금 폐지 시 기증이 급감할 거라고 예견됐던 만큼 오락가락하는 제도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현황 자료를 보면 올 1~8월 인체조직 기증 건수는 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04건보다 53.9% 줄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1일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위로금(180만원)을 폐지하면서 기증 수가 급감한 것이다.

한국장기기증원에서 2015년 1월부터 1년간 뇌사 장기 기증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가 지원금 중단에 따라 기증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장기 기증 위로금(180만원)도 폐지하면서, 기존 장제비는 두 배(360만원)로 올렸다. 장기 기증의 급격한 감소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취지였다. 그 결과 장기 기증 건수는 올 8월까지 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1~8월 378건)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장기를 기증하고 인체조직까지 기증한 사람에 한해 장제비 18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폐지했지만, 장기 기증처럼 편법을 동원한 셈이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한데, 뇌사 상태의 장기 기증자가 인체조직까지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위원장은 “언론의 지적이 일자 깊은 검토 없이 인체조직 기증 위로금을 없애 장기 기증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한번 떨어진 기증률을 다시 높이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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