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서 ‘사실 확인중’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주택을 80여채 보유하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앞서 2010년 ‘영리겸직’을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경기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경찰 담당 부서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경기남부청 감찰 관계자는 “과거 주택을 다수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면 징계 양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측은 “아직 본인 확인을 다 못 해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른다”면서 “다만, 부인도 교사라 명의를 자신에게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구입 당시 10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들인 반지하 주택도 상당수 있어 처분이 쉽지 않고 임대수입으로 세금 내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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