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청부수사’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청부수사’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0 23:33
수정 2017-10-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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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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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법원 출석하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0.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0일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인사 청탁 대상이 된 경찰관들은 유씨가 지속해서 관리해온 인물들로 알려졌다.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먼저 구속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을, 한 음식점에서 유씨로부터 직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신병을 최장 20일간 확보한 가운데 향후 구 전 청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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