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연루 경찰관들 “징계 부당” 소송냈다 줄줄이 패소

성희롱 연루 경찰관들 “징계 부당” 소송냈다 줄줄이 패소

입력 2017-10-29 10:50
수정 2017-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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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징계는 사법처리와 관계없어”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줄줄이 패소했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지난해 4월 15일 여경인 B 순경을 관사로 불러 성적 모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

A 경감은 또 같은 해 6월 23일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 여경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 A 경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경도 나왔다.

이런 문제로 A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됐다가 소청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충북의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D 경사는 같이 근무하는 여경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E 경사는 순찰차 안에서 초임 여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과 관련,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그러나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경감은 특히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9일 A 경감 등 4명의 경찰관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문제 삼아 내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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