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지시하는 상관 엄중 처벌

軍, 정치관여 지시하는 상관 엄중 처벌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2-14 18:12
수정 2017-1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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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委 4대 제도 권고안…정치적 중립·보장 등 특별법 제정

군대에서 하급자에게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유하는 상관이나 외부 공직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하급자에게 거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군 고위간부와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의 적폐청산 의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개입 근절과 관련해 적폐청산위는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제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하급자는 정치관여 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면 포상토록 했다. 적폐청산위 측은 “처벌 대상을 외부 공직자까지 확대하고 하급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개입 근절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시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하급자의 거부 의무도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지시한 외부인 처벌 규정 등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적폐청산위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 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순직 결정까지 한 치의 의혹 없이 유가족에게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념편향 논란이 제기된 장병 및 예비군 안보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훈령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대기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강지원 군 적폐청산위원장은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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