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수백만 원 어치의 반찬을 주문하고 거스름돈 수십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미수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했다.
그는 “모텔 업주와 잘 안다”며 반찬가게 주인에게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모텔로 오라고 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60만 원을 갖고 모텔로 가서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반찬가게 주인은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거스름돈 수십만 원만 챙겨 달아나려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사기 미수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한 반찬가게에 전화를 걸어 멸치볶음, 김치 등 54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주문했다.
그는 “모텔 업주와 잘 안다”며 반찬가게 주인에게 600만 원을 줄 테니 반찬과 거스름돈 60만 원을 챙겨서 모텔로 오라고 했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60만 원을 갖고 모텔로 가서 업주에게 “반찬을 주문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반찬가게 주인은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돈도 없이 반찬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거스름돈 수십만 원만 챙겨 달아나려던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전에도 사기죄로 복역했던 김 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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