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습 중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6세 아동을 수영장에 내동댕이치듯 던지고 수차례 물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 A 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A 씨가 정신적·육체적 약자인 아동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과격하고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했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번 범행을 ‘경솔한 행동’으로만 규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동에게 수영강습을 지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A 씨와 합의한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아동학대는 드러난 바 없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유아 수영반 강습을 하던 중 B 군이 “산만하게 행동한다”며 1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영 킥 판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B 군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듯 성인용 풀에 던지는가 하면 다리와 팔을 잡고 물에 빠트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또 B 군을 높이 1.5m의 수영장 안전대 의자에 올려두거나 강사실 안에 대기하도록 한 뒤 다른 아동을 지도했고 B 군이 용서를 구하자 이를 외면하다가 다시 안전대 의자에 올려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 A 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판사는 “A 씨가 정신적·육체적 약자인 아동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로 과격하고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했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번 범행을 ‘경솔한 행동’으로만 규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다른 아동에게 수영강습을 지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A 씨와 합의한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아동학대는 드러난 바 없어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유아 수영반 강습을 하던 중 B 군이 “산만하게 행동한다”며 1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영 킥 판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는 B 군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듯 성인용 풀에 던지는가 하면 다리와 팔을 잡고 물에 빠트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또 B 군을 높이 1.5m의 수영장 안전대 의자에 올려두거나 강사실 안에 대기하도록 한 뒤 다른 아동을 지도했고 B 군이 용서를 구하자 이를 외면하다가 다시 안전대 의자에 올려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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