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 청탁·금품 비리 사실로’…국회의원 향하는 칼끝

‘강원랜드 부정 청탁·금품 비리 사실로’…국회의원 향하는 칼끝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3:40
수정 2017-12-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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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권성동 의원은 아직 소환 대상 아냐“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금품 청탁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의 칼끝은 그동안 강원랜드 부정 청탁 관련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염동열·권성동 국회의원을 향하고 있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염 의원의 지역 보좌관 박모(46)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4월 염 의원 지역 보좌관 박모씨로부터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 21명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인사팀장 등에게 추가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추가 합격을 거절하자 “두고 봅시다”라고 협박하는 등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염 의원 측에서 청탁받은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 합격하자 그 대가로 2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김모(6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강원도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4년 1월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청탁을 받고서 합격 대가로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송금받은 사업가 김모(77)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실이 연루된 청탁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기존 수사는 부실·봐주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2∼2013 강원랜드 교육생 518명 중 493명이 부정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최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수사 초기부터 권 의원과 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을 둘러싼 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끝내 이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비서관만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부실·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결국 지난 9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권 의원 비서관 김모씨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최 전 사장과 함께 최모(55) 전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3년 12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이라는 김씨 채용을 위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진행할 것을 강요하고 채용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김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염 의원 측에서 21명의 채용을 청탁해 추가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염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까지 소환조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는 별도로 강원랜드 청탁자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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