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한 뒤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께 대전 집에서 잠든 남편(66)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시간 뒤인 범행 당일 오전 10시께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이혼 문제로 싸운 뒤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원심의 형이 너무 높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1년을 복역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지 헤아려야 한다”며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형도 많이 선처된 것”이라며 “긴 시간이지만 피고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께 대전 집에서 잠든 남편(66)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시간 뒤인 범행 당일 오전 10시께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이혼 문제로 싸운 뒤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원심의 형이 너무 높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1년을 복역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죽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컸을지 헤아려야 한다”며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형도 많이 선처된 것”이라며 “긴 시간이지만 피고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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