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검찰이 재정신청 맡는 건 부적절…전담 변호사 둬야”

민유숙 “검찰이 재정신청 맡는 건 부적절…전담 변호사 둬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6:07
수정 2017-12-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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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소 명령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판 참여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 넘기도록 명령해 진행되는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검사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또다시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립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항고해도 기각될 경우 법원에 검찰 측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재정신청 사건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 재판 진행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미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이 사건의 유죄 입증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심지어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검찰이 아닌 별도의 전담 변호사를 둬 공소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민 후보자는 “재판을 해보면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 측이 제대로 유죄 입증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다”며 “별도의 전담 변호사를 둬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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