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사사건에서 소환조사가 확립된 관행”…朴 불응 가능성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 대신 청사 소환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의 피의자로 2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3월 31일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최종 수수자’로 박 전 대통령이 지목된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를 둘러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보이콧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첫 이유로 꼽혔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상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청사로 나올 경우 경호·경비 문제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조사하려면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소환조사는 3월 21일 한 차례만 진행했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는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한 뒤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사정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하는 원칙과 형평성에 방점을 찍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환조사가 확립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방문조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특수한 신분이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소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확히 천명한 것도 아닌데, 소환도 하지 않고 방문조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다만 실제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국선변호인과 구치소를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봐서는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는 불구속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국정원 자금의 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자는 입장인 만큼, 방문조사 등 다른 방식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조사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며 “재판 출석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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