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판, 주범-공범 서로 ‘네탓’ 떠넘겨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판, 주범-공범 서로 ‘네탓’ 떠넘겨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7:20
수정 2017-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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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측 “정신장애…공범 영향 하에 범행”…주범 정신감정 의사들 증인 소환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받은 10대 2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주범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함께 범행한 두 가해자는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김모(17)양과 박모(19)양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양 측이 신청한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을 내달 1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 명은 김양을 과거부터 치료했던 의사, 다른 한 명은 수사 단계에서 김양의 정신감정을 했던 의사다.

김양 변호인은 1심에서부터 줄곧 김양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김양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거론하며 “(공범)박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양은 자신이 지시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김양의 주장에 맞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양과 박양 측은 상대방을 서로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상대방을 상대로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단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본 뒤 두 사람의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박양 측 변호인이 검찰의 조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박양의 변호인은 “검찰이 6월 29일 내내 김양을 불러 조사하고는 7월 11일에 조사한 것으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 검사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자는데, 이건 뭐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항의하며 조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말싸움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두 분 모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제지했다.

김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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