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체크카드를 훔쳐 몰래 6개월간 펑펑 써댄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김모(2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여자친구였던 A(26)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6개월간 17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여자친구 A씨는 남자친구 김씨가 훔친 카드에는 결제할 때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바꿔 사용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6개월간 자신의 체크카드를 훔쳐 몰래 쓰고 다닌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씨 집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놨다가 A씨 집을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체크카드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여자친구였던 A(26)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6개월간 17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여자친구 A씨는 남자친구 김씨가 훔친 카드에는 결제할 때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바꿔 사용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6개월간 자신의 체크카드를 훔쳐 몰래 쓰고 다닌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씨 집을 방문했다가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놨다가 A씨 집을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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