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건 피해자 유족 “법정서 증언하고 싶다” 의사 밝혀

이영학 사건 피해자 유족 “법정서 증언하고 싶다” 의사 밝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1:10
수정 2018-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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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법원, 검토 뒤 결정 예정

중학생 딸의 동창을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4회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피해자 아버지 A 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벌의 수위·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가 법정에 서게 되면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천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했다. 허위로 타낸 보험금을 어디 썼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영학은 “차를 수리하는 데 썼다”고 답했다.

이영학과 함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0)과 지인 박 모 씨(37)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이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다음 공판인 이달 23일 확인하기로 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이영학은 또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실제 딸 치료비로 쓰지 않은 8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나머지 1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학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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