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직접 범행 증거·증언 없다” 무죄 선고…檢 “면밀히 다시 판단해달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정 출석하는 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이 공범 곽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 등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범 곽씨에 대해서는 “박근령의 영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