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유영하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 조사“

서울변회 “유영하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 조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11 18:26
수정 2018-01-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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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진정 제기돼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다시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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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0명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진정을 제기한 이모 변호사 등은 지난해 10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뒤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수 차례 접견한 것이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유 변호사가 검찰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 30억원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 것은 수임 관행에 비춰보면 거짓 진술로 보인다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를 도와 검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30억원과 서울 내곡동 자택 등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이나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밖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며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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