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뽑고 서류 기준 없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946건

지인 자녀 뽑고 서류 기준 없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946건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수정 2018-01-12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272곳 5년간 실태점검…10건 수사 의뢰·48건 징계 요구

인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인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200개에서 채용비리 946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직유관단체 272개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지시 후속 조치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소관 공직유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부정 지시나 청탁, 서류 조작 등 특혜 채용 혐의가 짙은 48건에 대해선 징계나 문책하라고 요구했고, 10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 위반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95건이었지만 2014년 122건, 2015년 125건, 2016년 128건, 지난해엔 21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 의뢰한 사례들을 보면, 모집 공고 없이 채용하거나, 채용 계획을 무시한 채용이 많았다. A센터 전임 이사장 두 명은 2014년 5월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또 서류·면접 전형 없이 임시직 16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채용담당자에게 강요하기까지 했다. B단체는 기존 채용 계획상 필요한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선발을 진행해 기획관리본부장의 자녀가 채용됐다. C단체는 정규직 2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기존 선발 배수를 기존 계획과 달리 선발하는 한편,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공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규직 2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위반 유형은 규정 미비가 221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류전형 심사 기준조차 없었다. 또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 부적절이 191건(20.2%)으로 뒤를 이었고, 부당한 평가 기준 108건(11.4%), 모집 공고 위반 97건(10.3%) 순이었다. 또 선발 인원을 변경(40건, 4.2%)하거나,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등 채용 요건 미충족이 28건(3.0%)이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는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적발 시 관계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을 개선해 채용 비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