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됐는데… 해고 안 하면 먼저 망할 것”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해고 안 하면 먼저 망할 것”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11 23:46
수정 2018-01-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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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호소’ 영세 자영업자들

임대료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져
“장사 안 되는데 임금 어떻게 주냐”
업주·종업원 ‘을과 을’ 대치 상황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대책 필요”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모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착되기 전에 우리부터 망하게 생겼습니다.”

1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영자(59·여)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자영업자와 종업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푸념했다. 박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아무도 없다”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취약 업종에서 해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악역’을 맡은 고용주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항변하고 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생존을 위해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해고되는 알바생 모두 ‘을’(乙)인 상황에서 ‘을과 을’의 대치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대동소이했다. 값비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면 업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경기 불황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64)씨는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올려 주지, 장사도 안 되는데 임금만 올려 주라고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로 7017’의 개장으로 주목받은 중구 중림동 거리에서 3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모(57·여)씨는 “서울로 개장 이후 사람이 몰려들면서 임대료가 10%가량 올랐는데, 인상된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상점이 늘어났고, 손님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매출은 초반에 비해 30%가량 떨어졌다”면서 “종업원 한 명을 줄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느끼는 경기 체감도를 수치로 나타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평균 66.0을 기록했다. 2016년 평균 71.2에서 5.2포인트 감소했다. BS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 100 이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임대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잇따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 그나마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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