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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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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