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60)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심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끝까지 시청한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양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KBS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9시 뉴스를 대통령이 봤다”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방송법 4조와 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김 전 국장은 오는 3월 7일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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