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장 영장 재신청

대구은행장 영장 재신청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1-29 16:07
수정 2018-0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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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박 행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할 때 보낸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7명과 법인카드로 32억7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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