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식사대접 받은 인천소방공무원 무더기 견책 징계

‘김영란법 위반’ 식사대접 받은 인천소방공무원 무더기 견책 징계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2-09 15:36
수정 2018-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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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만 1000원꼴 식사 1000원 차이로 과장·팀장 7명

결혼 축하 답례로 동료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결혼을 치른 직원 A씨가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자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이날 식사비용은 54만 1000원이었다.

A씨가 현금 20만원을 냈다.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8만 5000∼8만 6000원씩 모두 34만 1000원을 부담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일어났다.

권익위는 12명 식사비 54만 1000원은 1인당 약 4만 5000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원을 뺀 34만 1000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A씨를 제외하고 34만 1000원을 11명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 1000원으로 계산했다. 징계위는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1000원∼5만 4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7명은 자신들의 징계가 과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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