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서면조사 방식 놓고 조율…참고인 신분이라 강제소환은 불가능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측은 출석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사진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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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은 조사 방식과 일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상태다.
조사단은 최 의원이 직접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서면조사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단이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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