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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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여자친구 A(21)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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